[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기한이 1개월 후로 연기됐다.
9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해 삼성은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삼성은 준법위 권고와 관련한 논의에서 내부 의견이 다양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사업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권고안 이행방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해 삼성 측 내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의견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과정이 예상보다 시일이 더 소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준법위는 삼성이 보다 충실한 이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한을 5월 11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지난달 11일 삼성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3가지 의제를 정하고 각 의제마다 개선안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 '경영권 승계' 의제에 대해선 이 부회장이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것을 반성하고 추후 이 같은 준법 의무 위반이 생기지 않을 것에 대해 국민에 공표하라고 했다.
김지형 준법위 위원장은 "준법위가 원래 정한 기한을 삼성이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다. 권고안 회신에 관심 가진 분들을 또 기다리게 한 것은 유감이다"며 "삼성은 하루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내는 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오는 21일 임시회의를 열어 후속 논의를 할 계획이다. 임시회의에서는 노동 관련 문제 대신 내부 거래 문제, 홈페이지 신고로 접수된 제보건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민단체와의 면담 내용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준법위는 지난 2일 4차 정기회의를 마친 후 삼성 해고노동자문제에 대한 논의는 삼성 회신을 받고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삼성 회신이 미뤄지면서 노동 관련 사안 논의도 연기됐다. 5월 정기회의 전까지 삼성의 회신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준법위 정기회의가 매달 첫째주 목요일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 정기회의는 5월 7일 열리게 된다. 연장된 회신 기한보다 3일 빠르다.
또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떨어지고는 있으나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선 반대로 엄청난 확산세를 보이는 만큼, 삼성의 해외 사업장에 코로나에 따른 타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준법위가 기대하는 빠른 회신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일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에 있는 삼성전자 세탁기공장이 재가동 이틀 만에 다시 셧다운됐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임직원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일(현지시간) 뉴베리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2일부터 4일까지 방역 작업을 실시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 칼루가 TV공장의 가동 재개 일정도 늦춘다. 폴란드 가전공장은 오는 19일까지, 인도 공장은 14일까지 가동이 중단된다.
삼성은 코로나19 여파뿐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한 부담도 크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항소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항소심 등이 전부 진행 중인 재판이다.
준법위가 권고한 '경영권 승계' 과정 관련 사과, 노동법규 위반에 대한 반성,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성이 크기에 이 부회장이 직접 사과에 나서기엔 부담이 많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