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정의당이 21대 국회 과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선언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위원회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며 "21대 국회가 함께 나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ㄷ자"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대한 국제협약, 무엇보다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인권지수를 높이기 위한 법이고, 차별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존엄함을 되돌려주는 법"이라 밝혔다.
또한 정부에 "2018년에 수립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로 명시한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달라"며 "1990년 한국 정부의 자유권 조약 비준 30년을 맞이한 2020년, 차별금지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정부가 앞장서서 선언해달라"고 주문했다.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인 장혜영 의원은 법안에 대해 ▲성별·장애·나이·국적 등 차별 판단 기준 및 금지 사유 구체화 ▲차별금지 및 예방 필요 영역 및 현장 구체화 ▲피해자 보호 및 권리보장 국가 의무화 ▲정부의 차별 금지 관련 정책 체계화 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특히 "차별금지법은 처벌보다는 보호와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정의당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법"이라며 "혐오를 처벌로써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법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세우고, 인권에서 물러설 수 없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꾸준하게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기독교계를 비롯한 보수 여론에 밀려 입법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