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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느 나라 외교통상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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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 외교통상부인지…



외통부, 한일청구권협정 문서 공개 요청 거부…일본측 입장 일방적 대변




교통상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의 문서 공개
요구를 끝내 거부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외통부는 거부 이유를 ‘국익’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 하고
있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듯 하다.



외교관계 해할까 우려되니 참아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신천수 외 99인)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9월5일. 여섯 달 가까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외통부는 최근 원고들 앞으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외교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은 정당하다.”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외무법령93.7.28)’에 의하면 접수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는 심의를 거쳐 공개하게 돼 있다. 단, 국가안보와
이익 및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이하 특별법추진위)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 간 과거사 청산과 관계복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보나 사생활 등과는 무방하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통부가 정보공개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 특별법추진위 최봉태 집행위원장은 “당시의 협정은 어느 모로 보나 불합리한 것으로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질 경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보낸 답변서로
착각했다”




외통부는 답변 문서 6~7페이지에서 “그 내용들이 공개되는 경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전술적 주장이라는 측면은 무시된 채(중략)…우리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서가 공개돼 한국 내에서 반일감정이 생긴다면, 일본에서도 반한 감정이 촉발돼
67만 명의 재일 한국인과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할 거라는 게 외통부의 견해다.

그러면서 외통부는 일본에서도 비공개로 결정한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한국이 공개하는 것은 일본과의 신뢰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정부 역시 그러길 희망하고 있다고 이 문서는 거듭 설득하고 있다.

문서 9∼10페이지에서는 일본의 입장을 아예 나서서 변호하고 있다. 일본이 일·북간 수교 교섭에 나설 때 불리하기 때문에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통부는 공개된 합의의사록에 대한 검토만으로도 그 결과를 다 알 수 있는데 왜 굳이 정보공개를 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는 입장이다.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유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그런 부당한
협정이 맺어졌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다.

특별법추진위 최봉태 집행위원장은 “처음 답변서를 받아 보았을 때,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보낸 것이라는 착각이 들었을 정도로 착잡한
마음이었다”고 외통부를 비난했다.



김종필 증인 채택도 어려울 듯




한편 외통부의 답변으로 미루어볼 때, 부산지방법원(민사6부 김종기 부장판사)이 내린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의 송부 촉탁 결정조차 거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부산지법에서는 지난 3월14일 역사적인 재판이 열렸다. 한국인 징용피해자 6명이 부산에 연락사무소를 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미불임금의
지급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던 것. 1970년대부터 강제징용피해자들에 의한 일본 내 소송은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피해당사국인 한국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협정 당시 정부가 국가의 청구권 외에 개인의 청구권도 포기했는지에 대해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됐다. 또한 재판부는
협정 당시의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현 자민련 총재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관련 문서를 검토한 후 추후 결정하기로 했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김종필 씨에 대한 증인채택도 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의 최근 답변은 이러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중국정부가 개인청구권 소멸여부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펼쳐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외통부의
태도는 피해자들의 가슴에 두 번 못을 박고 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위원회 이희자 이사는 “정부가 이 문제를 과거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면서 “문서를 공개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씻고, 한일 간 왜곡된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한일청구권협정이란
피해자 문제와 관련, 사죄나 배상의 근거 마련치 않아



한국과 일본 정부는 1965년 6월22일 국교를 수립하고 한일기본조약을 맺었다. 양국은 당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이른바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협정 제2조1항. ‘국민의 재산과 권리,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중략)…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일본측은 시효와 개인의 국제법상 지위, 국가무책임론 등을 들며 손해배상을
거부하다가, 최근에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책임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조약체결 직후부터 피해자 문제와 관련, 어떤 사죄나 배상의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협정 조항을 바탕으로 1971년 청구권 신고법이 만들어졌으나 대부분의 일제 인적 피해 사례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정신대피해, 원폭피해, 사할린·시베리아억류자, 강제징용부상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조약체결의
대가로 5억 달러의 원조를 받고도 강제징용사망자에게 단 30만원의 위자료만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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