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협 건의 반영해 연장 법안 발의”
기재부 “2020세법개정안 폐지 예고”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국민대비 4.3%에 불과한 농업인들이 38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듭된 추경으로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 만을 위한 특혜가 또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특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일몰예정 농어업분야 조세 감면제도 5년 연장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영농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를 100% 감면 ▲농협, 수협 등 조합 법인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저율세금부과 ▲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등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삼석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제청 근거와 실제적으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받는 연간 혜택에 대해 ”법안 상정 전 농협중앙회 건의 사항을 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현재 농협 각 지역 조합이 받고 있는 저율과세 적용이 내년부터 폐지를 예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배제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2조)’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재부 개정안에는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 기존의 저율과세에서 배제하는 것’을 내용에 담고 있다.
즉 현재 조합법인 등에 적용되는 저율과세 (과세표준 20억 원 이하 9%,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12%)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지역 조합의 세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산하 지역조합 중 기재부 안에 해당하는 대규모 법인은 모두 219개로 2019년도 기준 추가 세부담은 765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