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 16일까지 의견 수렴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화장품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 기업 중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울 시 분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현행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받게 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납부할 과징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 천재지변 및 재해 등으로 재산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에 해당한다.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기는 최대 1년 이내이며 분할납부는 최대 3회 이내로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위기 상황 시 과징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