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운전자가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김병국 판사)는 15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후 4시 30분경 경기도 고양시 한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의정부 방면으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B(59)씨의 차량을 추돌한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전 8㎞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로 확인됐다.
B씨는 이 사고로 뇌진탕 등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과거에 음주운전은 14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