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태 기자] 울산 북부경찰서가 현재 진행 중인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에 대한 수사를 외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를 담당하는 경찰이 자리를 비운 데다, 다른 경찰은 맡은 업무가 아니라는 게 수사 외면의 이유여서 기강 해이에 대한 비난이 거셀 전망이다.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지난 2일 은행에서 정부 지원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담당 직원의 권유대로 모바일을 통한 앱 설치 및 신청서 작성 등을 해서 제출했다.
A씨는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번호가 실제 은행 대표번호이고, 또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앱 설치여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틀째 진행되는 대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또 앱 설치 후 모바일 운영체계가 달라져 있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A씨는 해당 은행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이 모든 게 보이스피싱 이란 것을 알게 됐다.
이후 주거래 은행의 모든 계좌를 정지시킨 A씨는 신분증 재발급을 위해 경찰서로 가던 중 또다시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오자 20분 후에 다시 통화하기로 약속하고 이 모든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해당 전화번호 추적 등 현재 진행 중인 보이스피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경찰의 반응은 달랐다.
이를 담당하는 경찰은 점심 식사시간도 되기 전에 자리를 비웠고, 다른 경찰은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북부경찰서 민원실 직원들은 “대기 중인 민원인이 없어 담당 경찰이 조금 빨리 식사를 하러 갔는데, 1시간 후쯤 담당자가 오면 다시 상담을 받아보라”며 보이스피싱 전화를 기다리는 A씨를 돌려보냈다.
A씨는 “민원인이 없다고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운 것도 문제지만 남아 있는 다른 경찰 역시 담당업무를 핑계로 현재 진행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을 외면하는 건 기강해이를 넘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