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난 1일 개장한 '서울광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집회방지 강화를 위해 조례안을 만드는 등 독자적 행보에 나서 비난이 일고 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누구나가 관할지역 담당기관에 집회통보 등의 절차로 집회를 할 수 있음에도 서울시가 상위법을 어기면서까지 조례안을 제정해 중앙부처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
1991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중앙정부와의 끊임없는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정을 펴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법적 조항이 없는 내용을 조례 개정에 삽입하는 등 지방정치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기준시가 도입은 ‘역차별’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행자부가 과세 불형평 해소와 부동산 보유과세 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국세청의 기준시가 도입에 따른 가감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 인상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 안에 따르면 강남구는 기존보다 5~6배 인상되지만, 강북은 20~30%에 머물러 강남지역 주민들은 특정지역에 대한 역차벌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움직임에 부담감을 느낀 행자부는 전체 세액 인상률과 공동주택 인상률을 29.7%와 72.7% 수준으로 당초 안 보다 크게 낮춰 최종인상안을 마련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주민들의 반발에 큰 부담을 느낀 구의회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 결국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감산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지방세법은 기초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재산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이 같은 법적 내용을 이용 3일 ‘재산세율 50% 감면’이라는 조례를 의결해 정부의 부동산 및 조세정책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구의회 관계자는 “강남을 표적으로 한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지방세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이용해 완화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서초구와 송파구 또한 이 같은 방법으로 세율 낮추기를 시도했다.
서초구는 4월30일 ‘재산세율 조정 토론회’를 열어 “감산세율 30%를 적용하면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142~370% 증가해 세금인상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돌출하면서, 정부에 재산세율 감면을 건의했다. 송파구는 강행처리를 하면서 다시한번 세간의 관심을 모았으나, 구의회가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한다는 여론에 밀려 재산세를 낮추는데는 실패했다. 송파구의 이번 결정은 강남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65%에 불과한 현실을 반영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방조례, 법령위반 줄이어
지자체가 정부의 방침에 반발을 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현행 법령상 근거도 없이 시 의원 당 1명씩 유급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시 의회사무처에 102명의 별정 5급을 증원하는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1996년 대법원에서 무효판결까지 나고 행자부 장관의 승인까지 얻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자체 의결한 것이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또한 4월29일 본회의를 통해 ‘공직자 소환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 정부가 주민소환법이라는 근거법령도 마련치 못한 상태에서 지자체가 먼저 만든 꼴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소방공무원법상 비위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전에 상급기관인 행자부 소방징계위원회에 심사청구토록 돼 있지만, 내부종결로 처리한 것이 행자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충남도는 파견기간이 1년이상 돼 결원을 보충할 경우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보직관리기준을 무시하고 국장급을 인사발령 냈고, ‘00관제’ 폐지를 지시하는 등 독단적인 횡보를 보이고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일률적 정책도 때론 필요하지만 자치시대 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지역의 환경에 맞는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취지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차체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민선 자치단체장 3기를 맞은 자치시대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고, 지방분권 추세속에 자지단체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전제하고 “여기에는 자치단체의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입장이 없지는 않겠지만 정부와의 화합과 융화를 통한 유기적인 정책실현이 요구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지자체 정착위한 불협화음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엇박자 횡보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지역이기주의라는 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부정책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명분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지자체의 변이다.
정부로서는 자칫 정책이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재산세율 인하의 경우 현행 지방세법상 강남구의 조례안은 합법적인 절차로 통과돼 정부가 강제적으로 조례안을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행자부는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강남구청에 재의결을 요구했으나, 정부지침을 그대로 수용할 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가장 유력한 방안이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다. 그러나, 강남구와 같이 재정자립도에 커다란 문제가 없는 지역의 경우 이 방법 또한 제대로 먹힐 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최근 정부와 여당은 강남구의 재산세 인상안과 관련 지자체가 재산세율을 최대 30%까지만 인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향후 정부와 지자체간의 횡보가 주목된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정부와 광역시·도간, 광역시·도와 개별자치단체간의 분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지자체가 정착되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