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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성경찰서, 5월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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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안성경찰서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간 경쟁이 치열해져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오는 5월 말까지 이륜차 집중 단속에 나서며 연중 수시로 단속할 계획임을 13일 밝혔다.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지역을 '이륜차 질서확립구역'*으로 지정하고,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캠코더 단속, 암행순찰차 동원, 유관기관 합동단속, 스마트 국민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엄정 단속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공도5로26, 공도도서관~만정초교/중앙로389번길 6~중앙로 389번길 38/장기로 91번길 일대

 

또한, 이륜차의 안전운행과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배달업체와 협업해 이륜차 후부 반사 형광스티커 배부 등 홍보 활동과 간담회를 통한 교통안전 교육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안성서는 지난 6일 이륜차 사고 취약 시간인 점심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하루 동안 총 19건을 적발, 그 중 신호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장구 미착용 6건*, 기타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신호위반 -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안성경찰서는 "배달 경쟁을 이유로 한 이륜차 운행이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시키고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륜차 운전자가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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