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의 양심적 거부와 관련, 5월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병무씨(왼쪽)와 보도봉사팀의 방송인 양지운씨가 법정을 나가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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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이 처음으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 증인’ 신도 3명에게 그동안의 판례를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판결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병역거부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소수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사회 각계에서는 찬반양론과 그것(양심적 병역거부)이 ‘양심의 자유’냐, ‘국방의 의무’냐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종교적 이유 병역거부자도 증가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병역을 거부한 청년들에게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가의 안보문제는 개인 양심의 자유에 앞선다’는 기존 관념을 깨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최우선 함은 물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규약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무청은 종전처럼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이번 판결이후 병역을 거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양심’을 합법적인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서 양심적 거부를 인정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기본질서가 와해돼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다.
최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2월 현재 521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전국 교도소에 복역 중이며, 매년 700여명 정도의 병역거부자들이 총 대신 감옥행을 택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그러나 비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2001년 불교신자 오태양씨가 처음으로 정치, 사상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데 이어, 휴가를 나왔다 군복귀를 거부한 강철민 이병과 교사 최진씨 등 비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회부된 사람도 14명이나 된다.
네티즌 대다수 ‘반대’
법조계와 종교계는 물론, 시민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양심적 거부인정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며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체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진보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는 반면, 보수진영은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과 네티즌 대다수는 일단 병역거부 인정에 대해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판결이 난후 각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찬반양론에 대한 투표와 함께 논쟁으로 뜨겁게 불이 붙었다. 2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설문조사에서 네티즌의 60%가, ‘네이버’에서는 65.2%가 법원의 판결에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법조계는 ‘법원의 고민이 반영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성급한 판결’이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헌법학자 명지대 허영 교수는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국토방위의 의미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헌법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1년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조항과 관련, 위헌심판제청을 했던 박시환 변호사는 “법원의 고민이 반영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고통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국방부 등 양측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정치계도 보수와 진보 성향에 따라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당선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송영선 당선자 등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소홀함과 안보에 대한 해이감 등은 사회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종교계도 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보성향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는 “하루 속히 대체복무제를 실시해 수많은 젊은이들을 범법자로 내몰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지만 다소 보수적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군의 사기저하와 국민 위화감 조성 및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대체복무제’ 아직은 시기상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처럼 병역거부자에게 비전투분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각계에선 대체복무제 입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36개 시민·인권단체들의 모임인 ‘양심적 병역거부 연대회의’는 24일 “17대 국회에서 대체복무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달 공청회를 연뒤 올해 안으로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판결에 환영하는 쪽은 민변출신의 17대 당선자들이 적극적 입장을 보이는데다, 민노당도 지난 대선때 대체복무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입법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추진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01년에도 장영달, 천정배 당시 민주당 의원이 대체복무법안을 국회에 냈으나, 여호와의 증인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번 판결을 놓고도 이미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해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길게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종교적 이유가 아닌 일반인들도 병역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은 시기상조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병무청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군입영 대신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면 병역거부자들이 급증해 병역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분단이라는 한국적인 안보상황에다 높은 교육열 등을 감안할 때 위장신도들이 늘어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고 헌법 재판소는 위헌심리가 진행중이어서 현재는 대안을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