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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금 다발' 차량 보관 담양후보 운동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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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29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6·1지방선거 금품 살포 목적의 현금을 차량에 보관하던 중 적발된 전남 담양 모 군수후보의 선거 운동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은 현금 봉투 1225만 원을 차량에 보관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목적 금품 운반)를 받는 모 군수후보 선거사무원 A(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 단계에서 A씨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담양군 대전면 자신의 차량에 15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41개, 210만원·400만원 봉투 각각 1개 등 총 1225만원, 후보 이름이 새겨진 의상, 명함 등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돈을 스스로 마련했지만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후보와 관계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담양군수 모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공식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을 뿌릴 목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자금 출처와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봉투가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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