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어제(29일) 심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110개의 법안이 처리된 후 오후 10시 29분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권 5인(민주당 민형배 양이원영 강민정 최혜영·정의당 장혜영 의원)으로 가결됐다. 지난 13일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이다.
추경안 지출 규모는 정부안 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정도 증액됐다. 지출 구조조정 2000억원을 합치면 증액 규모는 2조8000억원이다.
총 62조원의 추경안에서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23조원을 제외한 지출액은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합의로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됐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확대되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됐다. 신규 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대환 대출 지원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정돼 당초 정부안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났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4000억원 추가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 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정부안 100만원에서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00억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 ▲코로나 방역 지원 1조1000억원 ▲산불 대응 130억원 등 예산을 증액했다.
추경안에는 총 7조2천억원의 방역 보강 예산도 담겼다. 기존 6조1천억원에서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진단검사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 추가되면서 여야 협의 과정에서 1조1천억원이 증액됐다.
다만 여야는 막판까지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경 재원은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53조3천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와 6조8천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자금 5천억원,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8천억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당초 정부는 초과세수 가운데 9조원의 국채를 상환하려 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지출이 늘면서 국채 상환 규모는 7조5천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오늘(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경안 통과 후 인사말에서 "협치에 앞장서 준 모든 여야 의원께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전금은 이르면 오늘(30일) 오후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내일 오전 8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일 오후부터 소상공인에 대해서 손실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표결 직전 토론을 신청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것처럼 대규모 초과 세수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번 추경은 1차 추경 규모를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1~2월 시점에는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을 인지했어야 한다"며 기재부의 세수 추계 변동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