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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윤 대통령 재가에 오후 3시부터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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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손실보상에 국채 발행 없어 재정건전성도 지켜"
"손실보전금 이름으로 사실상 소급 적용되는 내용 포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30일 통과된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 됨에 따라 오늘 오후 3시부터 지급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에서 어제 의결된 추경에 대해 오늘 예산이 배정된다. 자금 배정이 끝났다"며 "추경안을 통과해준 국회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뿐 아니라 국채 발행없이 재정 건전성을 지킨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통령이 언급하셨듯 정부 방역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건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매우 당연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정오부터 신청을 받았고 오후 3시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소상공인에 희망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손실보전금 이름으로 사실상 소급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급 적용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법률 자체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시행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다. 또 한가지는 법 개정보다 신속하게 실질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 내용에는 손실보전금 이름으로 사실상 소급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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