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강윤성이 검찰 항소로 항소심 판단을 받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강윤성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강윤성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달 26일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경우 적정한 형량을 토의하는 형사재판이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당시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강윤성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채무 변제를 독촉 받아 경제적 곤궁에 처하자 첫 번째 살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방치했으며 두 번째 살인 피해자도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형은 인간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으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두 번째 살인 피해자에 대한 강윤성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의 구형인 사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은 유죄 평의를 내렸지만 배심원 가운데 3명이 사형을, 6명이 무기징역 결정을 내려 구체적인 양형에 대해선 판단이 갈렸다. 법원은 다수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노리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또 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와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를 지난해 9월24일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강윤성은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지난해 11월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범행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