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서양호 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

URL복사

서울시 선관위, 지난 4월 서양호 구청장 고발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 업적 홍보하게 한 혐의
중앙지검, 구청장실 및 일부 부서 압수수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서울 중구청에 대해 6·1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와 중구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중구청 구청장실과 일부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4월20일 서양호 중구청장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서울시 선관위 측은 서 지청장이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적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월 서울시 선관위가 서양호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선거 직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 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49.59%(2만9576표)를 얻어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50.40%, 3만65표)에게 489표(0.81%p) 차이로 패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 정치인 아닌 학교현장교육전문가 뽑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83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