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3명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전세와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를 진행했다.
HUG는 이들이 전세계약 시점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전세사기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건전한 전세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HUG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다주택 채무자 집중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악성 다주택채무자에 대한 강제관리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