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극우 성향 보수단체의 집회와 관련해 "집회 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이다. 임의대로 이를 억누를 수는 없다"고 원론적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집회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에,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며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관련해) 비서실장과 수석 티타임에서 잠의 논의된 적은 있지만 따로 회의를 하거나, 대통령실 입장을 정리하거나, 대통령의 의중을 묻는 절차는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법에 따라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일부 시위자에 대해서는 고소가 이뤄져 있다. 집회 과정에서의 불법이나 허가 범위를 넘은 범법 행위는 처벌을 받을 거다. 그 부분을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