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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마을금고 직원 40억원 횡령, 금융권 내부 관리통제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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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개편·감독체계 개선 필요
행안부·중앙회 관리·감독 기능 상실한 ‘감사 무용론’ 나와
금감원, 정기·수시검사 권한 부여 시 사고 발생 낮출 수 있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서도 횡령사건이 발생하면서, 고객들 사이에서는 믿고 맡길 안전한 금융사가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동일한 형태의 금융기관 횡령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근본적인 변화와 금융당국이 직접 검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시스템 악용해 범행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 직원 A씨는 16년간 약 40억원을 횡령하다 최근 우리은행 횡령 사태 등 금융사 직원들의 검거 사례가 이어지자 지난 4월 말에 서울 송파경찰서에 자수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자수 당시 A씨는 공범으로 자신의 상급자 B씨를 언급해 함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고객의 예금·보험 상품 등 40억원을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횡령했으며, 고객 예금을 임의로 해지해 돈을 횡령한 뒤, 고객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고객 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새마을금고가 A씨가 10년 넘게 범행을 지속하는 동안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다 근원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개편 작업과 감독체계 등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 같은 사건이 지속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다. 실제 횡령한 A씨는 이처럼 허술한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악용해 범행을 이어왔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관련 규정 대안이 필요


전국 조합에 대한 경영지원과 함께 감독·검사를 실시하는 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요업무 중 하나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있기 때문이다. 상위 부처인 행안부는 금감원과 중앙회와 함께 매년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30여개 금고를 선정해 합동감사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새마을금고의 관리 및 감독을 대폭 강화한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비위 행위를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으로 6개 권역별 지역검사부를 설치하고, 각 지역검사부 내에 고충처리 지원창구를 두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정기종합감사도 현행 2년 1회에서 매년 1회로 개편했다. 하지만 이번에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40억원대 횡령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행안부와 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상실한 감사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새마을금고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비리 사고는 거의 해마다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에는 SM새마을금고 밀양 하남 업무총괄부장이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공금 94억원을 횡령했다. 또 2014년 12월에는 충북 새마을금고 부장이 4년 동안 회원명의로 한도거래대출을 부당하게 발생시켜 13억 6000만원을 가로챘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비리 사고는 ▲2016년 12건 ▲2017년 16건 ▲2018년 25건 ▲2019년 2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그러다 최근에는 40억원대 횡령까지 일어났다. 더욱이 지난 2019년 하반기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송파중앙새마을금고도 자체검사를 받았지만 큰 문제 없이 지나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감원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안부 관할이더라도 금감원이 정기·수시검사 권한을 가진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의 금융사업 부문을 직접 검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금융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새마을금고의 지점 수가 많은 점이 횡령 등의 사고 빈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 규제를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의 특성도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행안부·중앙회, 재발방지 관리 감독 강화할 것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5월 초에 금융기관 횡령 사건과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철저한 조사 및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중앙회가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확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향후 유사한 횡령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고 수가 너무 많아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 현재 인력으로 전국 1300개 새마을금고 관리에 애로점이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사고인지 즉시 사고자를 직무배제 조치했다”며 “현재 특별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 경위, 사고 금액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금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원인조사를 통해 횡령사고 재발 방지 근본 대책을 마련하여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또한 “중앙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고금액 전액을 보상해 회원들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예정이며, 현재 손실에 대한 보전 조치가 상당수 진행됐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달 25일 새마을금고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다짐대회를 개최하여,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자산 250조원의 위상과 명성에 걸맞은 윤리경영 확립을 바탕으로, 새마을금고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며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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