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임명하려 한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지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번번이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았다.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세청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반기 국회 종료가 5월29일인 점을 감안하면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날짜는 13일이나 주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에게 수차례 일정 합의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지난달 12일 상임위 일정 협의 시 신임 후보가 내정돼 곧 임명동의안이 제출될 것이니 계획서 채택을 조속히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서류 접수 후에 논의하자고 했다"며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16~19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일정 합의를 시도했으나 민주당은 번번이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국회 후반기 기재위에서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의 의견이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등 합의에 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이제 와서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을 임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공백기에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애초부터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을 임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6월 7일 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 명의로 기자회견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장 선출과 원 구성을 한 후 정상적인 인사청문회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제9조와 제40조에 따라 제21대 국회 전반기가 5월 29일로 종료되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세청장의 임명동의안을 5월 16일에서야 국회에 제출하였다”며 “임명동의안 회부날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 실시를 따른다고 해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소관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이 존재하지 않는 5월 29일이 지나 인사청문회 마감시한이 도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위 구성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필요하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선출에 협조해야 한다”고 오히려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특히 국세청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킨 2003년 이후 인사청문회 없는 국세청장 임명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특별위원회나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단 선출을 먼저 해야한다는 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렇게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후보자를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사흘 후인 1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빠르면 오늘(8일) 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