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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세행,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 대통령 무혐의 반발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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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불기소
사세행 "제대로 직무수행했다면 피해 막아"
"법원이 사법정의 마지막 보루 역할 해주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등 당시 검찰 지휘·수사라인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하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윤 대통령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두봉 인천지검장 등의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 사건은 주범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이 중형을 받은 희대의 펀드사기사건"이라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초기 검찰수사에서 제대로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했다면 1조원대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공수처가 차례로 면죄부를 준 윤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법원이 사법정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달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수사를 받은 윤 기획부장, 이 지검장,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A검사 등도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도록 관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한국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에 700억여원을 투자했다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김 대표 등에 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듬해 김 대표 등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김 검사는 사건을 접수한 형사7부장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후 옵티머스의 펀드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해당 사건을 무혐의처분한 배경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펀드사기 사건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검찰이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취지였다.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 등으로 인연을 맺은 B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당선인 등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가 고소·고발에 따른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단 이유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은 수사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정도나 수단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유기죄를 묻기 힘들다고 했다.

 

당시 수사팀에서 주임검사가 무혐의처분을 내리기 전 보완수사 지휘를 내린 점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근거로 언급됐다. 윤 당선인이 B변호사의 청탁을 받았다는 건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일 뿐 증거가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윤 당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공제7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윤 당선인과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첫 사건이다.

 

이후 윤 기획부장과 손 인권보호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한 공수처는 당시 검찰의 수사기록을 입수하고 검찰 수사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옵티머스 전·현직 관계자와 전파진흥원 및 경찰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조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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