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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 변호사 빌딩 방화 용의자 '신천시장 재개발 투자금 못 돌려 받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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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시장 재개발에 6억8500만원 투자
시행사 대표 상대로 반환 소송 냈지만 패소
담당 변호사 지방으로 출장 가 화 면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구 변호사 빌딩 방화 용의자 A(50대)씨가 수억원의 신천시장 재개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A씨가 신천시장 재개발을 추진하며 시행사와 많은 고소 고발이 있었다"며 "이 부분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신천시장 재개발을 추진하며 6억85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재개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주택 정비 사업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재개발 사업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2019년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시행사는 A씨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 시행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또다시 민사소송을 걸었다.

 

B씨가 시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B씨가 A씨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A씨는 이 소송에서 패소했고 A씨는 항소했다.

 

A씨가 불을 지른 변호사 사무실은 시행사 대표 B씨를 변호했던 변호사가 근무하던 곳이다.

 

사고 당시 B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타 지방으로 출장을 가 있어 화를 면했다.

 

경찰은 화재 발생 후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A씨의 자택에 대한 수색을 벌여 인화성 물질이 담긴 통을 발견했다.

 

현재 경찰은 이 통안에 든 물질이 휘발유인지 시너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특히 A씨가 변호사 사무실 문을 잠근 뒤 인화성 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린 후 분신을 했다는 증언도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폐쇄회로(CC)TV 상에 A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거지 CCTV 분석 결과 A씨가 손에 흰천으로 덮은 어떤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거지 수색을 통해 인화성 물질이 담긴 휘발류 통 같은 것을 발견했다"며 "분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없다"며 "감식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55분께 수성구 범어동의 7층짜리 빌딩 2층(203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7명(남 5·여 2)이 숨지고 41명이 다쳤다. 건물 안에 있던 수십 명도 긴급 대피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차량 64대와 인원 160명 등을 현장에 투입해 22분만에 진화했다.

 

사망자는 모두 빌딩 2층의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불이 난 2층 변호사 사무실로 연소확대가 급격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건물 내부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를 더 크게 키운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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