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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LO,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노동기본권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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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5개로 확대…관련분야 기본협약 2개 선정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본권에 포함됐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10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제110차 총회에서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선언'을 개정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기본권선언에 추가했다.

이로써 ILO 노동자 기본권선언은 5개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등 4개였다.

ILO는 산업안전보건을 노동기본권에 추가하면서 관련분야 협약을 기본협약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협약의 수도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제155호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협약과 제187호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으로,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 두 협약에 대한 비준을 마쳤다.

두 협약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주기가 6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ILO는 2019년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노동기본권으로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한 뒤 3년 간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기본권선언 개정을 마무리했다.

고용부는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본권선언과 함께 다른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 조항이 채택됐다. 이는 개정된 기본권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무역협정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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