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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순애 후보자, 음주운전 등 쌓이는 의혹만큼 커지는 거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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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적발 이력…교사들 반발 커
교직원, 걸리면 최소 정직…교장 승진서 배제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논문 실적 부풀리기 의혹 불거지면서 교육계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감쌌지만 야권 공세도 거세지는 형국이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며 '인사청문회 패싱' 가능성도 제기되나 그만큼 임명을 강행하기에 뒤따르는 부담도 커지는 듯한 모양새다.

11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교원단체들 사이에서는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을 문제 삼는 공개 성명이 나오는 등 임명 반대 여론이 커진다.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9월 벌금형의 선고유예(일정 기간 후 형을 면제)를 선고 받았다.

박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였다.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보다 약 2.5배 더 높은 수치인 등 사실상 '만취'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했으나, 박 후보자는 결국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 후보자가 "변명의 여지 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교육계 여론은 크게 악화됐다.

이는 교직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격하다는 데서 비롯된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불응으로 한 번이라도 적발돼 징계를 받는 교직원을 교장 임용에서 영구 배제하는 강화된 규정을 올해 1학기부터 시행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최근 성명을 내고 박 후보자가 임명이 될 경우 "음주운전 1회에 승진과 전보, 심한 경우 퇴직 등의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연수까지 받는 교육공무원들을 통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전날 "교원에게 음주 운전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상습 폭행, 학생성적 조작과 함께 중대 비위에 속하여, 해임부터 정직의 중징계를 선고 받는다"며 "교육공무원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비위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관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박 후보자 자신이 작성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해 실었다는 의혹 역시 거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권인숙 의원 등은 박 후보자가 2000년부터 작성한 논문 최소 4편에 대해 다른 학회 학술지에 다시 싣고 인용이나 출처 표기를 하지 않는 등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연구비를 받거나 업적으로 인정받지 않아서 논문을 쓴 이후 만들어진 교육부 훈령상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실제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2007년 처음 제정됐고 2015년 '부당한 중복게재' 조항이 생겼다.

그러나 강민정 의원은 박 후보자가 문제된 논문을 투고한 학술지에서 그 당시 중복게재 금지 조항을 두고 있었다며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강 의원은 박 후보자를 향해 "이미 발표된 원고를 다른 곳에 싣기 위해서는 원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연구비를 받지 않은 연구들, 실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학술지에 실릴 글이면 연구윤리를 위반해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활동을 했던 당시 평가 대상인 공공기관 임원을 맡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자신이 임원을 맡은 기관은 평가 대상이 아니었다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낙마한 김인철 후보자에 이어 다시 한 번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박 후보자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 묻자 "음주운전 자체만 갖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며 "음주운전도 언제 한 거며 가별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걸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교사의 음주운전은 곧바로 해임될 수 있는 중징계 요건"이라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취 음주운전을 했는데, 당시 상황을 따지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라고 반문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 역시 "박 후보자의 선고유예는 이례적인 빠져나가기라는 논란이 있다"면서 "그 경위를 제대로 밝히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태도로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장단, 법사위원장 관련 문제로 여야 갈등에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하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30일 제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18일까지는 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후엔 대통령이 10일 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또 시한을 넘기면 임명이 가능해진다.

적어도 국회의장단이라도 구성돼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후보자가 만약 청문회 없이 임명될 경우 2008년 이명박 정부 고(故) 안병만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사례처럼 '임명 후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계에서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교육 분야 국정 동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박 후보자에 대해 "현장 여론은 우호적이지 못하다"면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 가면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교육 정책에 대한 동력이 많이 상실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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