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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손해배상' 배상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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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벨 배급한 영화사, 정부에 손배소
'김기춘 블랙리스트'로 지원금 삭감 의혹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진 영화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정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피소돼 패소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측도 지난 9일 항소장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영화 제작·배급사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진위를 상대로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시네마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영화인 '다이빙벨'을 배급한 영화사다. 시네마달은 2014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을 상영했다.

영진위는 이듬해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전년도의 50% 내외 수준으로 삭감했는데, 이 과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은 이 사건을 포함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더 심리해야 한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했고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시네마달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 소속 공무원인 김 전 비서실장 등이 공모해 정부 비판적인 활동에 참여했다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한 것을 인정하고, 국가가 영진위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시네마달을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하고 이들을 지원사업 등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거나 특정한 영화의 상영을 거부한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영화 상영 거부로 인한 재산상 손해 847만여원, 지원배제로 인한 재산상 손해 6000만원, 위자료 1300만원을 포함해 국가 등이 총 8147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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