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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박지원 '제보사주 의혹' 관여 증거 없다"…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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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사주' 실체, 확인할 증거 없다" 판단
국정원법·선거법·정통망법 위반 불기소해
"尹, 윤우진 사건에 영향" 발언은 기소요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와 제보 시기 등을 협의했다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박 전 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 요구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지난 10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원장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와 언론 제보 및 시기 등을 협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 측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중이었던 지난해 9월 박 전 원장과 조씨, 성명불상자 등을 고발하며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은 조씨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다량의 자료를 다운로드 한 바로 다음 날(지난해 8월11일) 박 전 원장을 만났다며, 고발사주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올 때까지 박 전 원장이 조씨의 자료를 검토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박 전 원장과 조씨가 고발사주 사건 언론 제보에 대해 협의하거나, 여기에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 A씨가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조씨와 A씨에 대해 공수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 대상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에 이첩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는 박 전 원장에 대해 한 차례 서면 조사를 진행했고, 조씨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제보사주 의혹과 비슷한 시기에 인터뷰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박 전 원장을 추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15일 박 전 원장이 언론에 "윤 전 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한테 유리하다"고 발언하자,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의 당시 발언을 허위라고 보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 요구했다. 박 전 원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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