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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 법사위원장 배분‧국회법 개정 놓고 대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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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방탄조끼’ 비난
민주, '인사청문 패싱' 국세청장 임명에 “즉각 임명 철회”
여야 대치에 국회 공백 장기화…민생 현안 외면 우려 고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1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국회법 개정 등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양당 대치로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민생 현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4일 조응천을 필두로 한 민주당 의원 14명이 대통령령 등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범죄가 포괄적일수록 민주당 '방탄조끼'는 얇아진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하자는 얘기를 했겠나. 아마도 대통령만 바라보며 '눈치게임' 하듯 민망한 기립표결을 반복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를 거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령 등을 통해 국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그마저 틀어막고 국민이 선출한 정부를 완전히 자신들의 발 밑에 두겠다는 것"이라며 "대선불복 행위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이 내건 명분은 행정통제 강화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의 반대에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해당 기능을 이양하는 조직개편을 시행령 개정이란 '우회로'로 단행하자 나온 일종의 견제구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운영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여론 추이 등을 고려해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사에 오히려 이 법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론도 당내부에 존재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법사위 독식은 '이재명 방탄국회' 완성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반발했다. 이재명 의원 대선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전용기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문모닝' 끝나니 이제는 '명모닝'"이라고 권 원내대표의 비판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권 원내대표의 저열한 선동이 이젠 지긋지긋하다"며 "구태정치를 답습하며 남 탓하기 바쁜 권 원내대표의 행보를 보니, 협치와 소통, 여당의 품격은 눈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을거 같다"고 권 원내대표를 때렸다.

 

21대 후반기 국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간 '상원' 역할을 했던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달 30일 오전 0시부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공백 상태다.

 

양당이 대치를 이어가는 사이 윤석열 정부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일정을 생각해보면 전반기 끝나기 전에 청문회를 열 수 있었지 않았느냐"며 "국회가 소임을 다했으면 청문회를 열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김 청장 인사청문요청안을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기 전인 지난달 16일 발송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야당인 민주당에 책임을 돌린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이수진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에 협치를 발나다면 즉각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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