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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경·국방부 "피격공무원, 월북 의도 증거 발견 못해"...번복 공식 사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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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7개월여 만에 수사결과 발표
박상춘 인천해경서장 "유족께 깊은 위로 말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지난 2020년 9월 당시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는 해경이 2020년 9월21일 사건이 발생한 지 2년7개월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번복한 것으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16일 오후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사망 당시 47세)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면서 "어업지도선 공무원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남방 약 0.7해리(1.2㎞) 해상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공무원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 수색과 동시에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사건발생 이후, 국방부와 북측의 발표를 토대로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피격됐다는 사실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 9월 9일 성명불상의 북한 군인을 살인죄로 입건했으나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한계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해경은 "외부위원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서 수사중지로 결정했다"면서 "수사가 종결(수사중지)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측해역에서 발견된 A씨를 북한이 살해하고 불태운 것은 명확하다.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면서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A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평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살됐다. 북한국은 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경은 A씨 사망 일주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실종 당시 슬리퍼가 선상에 남겨져 있었다는 점 등을 월북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자진월북'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유족과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이모씨가 사고로 북측 해역으로 표류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했고, 이후 유족측은 피살 경위 확인을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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