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이뤄진 검찰 인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9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고소·고발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사세행 측이 공개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법무부의 검찰 전보인사에 대해서 인사권자(법무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고,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검찰 요직의 인사를 단행한 점은 다소 이례적"이라면서도 "검사 개별 인사에 대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의결을 받고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단지 정권교체 시기에 검찰 인사권자가 이른바 코드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임명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18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 정권에서 한직으로 밀려났던 특수통 검사들이 중앙 무대로 대거 복귀했다. 반면, 이른바 '친(親) 문재인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던 고위간부들은 모두 비수사 보직에 발령됐다.
같은 달 23일 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공모해 검찰 내 핵심 요직에 각별한 관계에 있는 검사들을 임명함과 동시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의 결론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게 만드려는 목적으로 검찰을 장악하는 등 자신들의 인사(제청)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며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