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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공공기관 혁신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방만 운영 부분 과감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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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 국가 전체 보고 가야만 하는 것"
"작지만 일잘하는 기관 거듭나 국민신뢰 받아야"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재정 꼭 필요한 곳에만"
"이권 카르텔, 부당 지대 추구 폐습이 성장 발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공기관 평가는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강도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7층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 지난해 말 기준으로 538조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공공기관과 조직은 크게 늘어났다"며 "엄격한 혁신을 통해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이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으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선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성과급을 반납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 위기를 수차례 강조하며 민생을 위협하고 민간의 성장을 막는 규제개혁 등 정부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단행, 세계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었다"며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일수록 민간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그냥 규제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달라"며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 의식을 갖고 경제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9건과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 2건을 심의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주고 필요하면 정기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수시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빠르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올해 6월30일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소비자의 납세 부담을 완화해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관세법 조정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과 '관세법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모두 최근 원유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조정관세 일부 개정령안은 현행 규정상 0.5%의 조정관세(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한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 적용)를 적용하는 나프타 등에 대해 2022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안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할당관세 일부 개정령안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2022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0퍼센트로 인하하고, 돼지고기와 밀가루 등에 2022년 12월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할당 관세는 수입가격 급등 물품의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한 수량에 한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소프트웨어기술자, 유통배송기사,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의 노무 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이들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자에 대한 월평균 보수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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