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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부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尹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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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감호소 명칭도 변경
형사 말부서 총장 승인 없이도 수사 개시 가능
직접수사부서→전문수사부서…검찰 인사 수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 인사를 위한 법무부 조직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소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들 안건은 검찰 인사를 위한 직제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석 늘리는 안건이다.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둘 수 있는 검사를 4석에서 5석 더해 총 9석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이전 정권에서 좌천성 인사로 승진에서 누락된 사법연수원 28~29기의 검사장 승진을 위한 절차로 읽힌다.

개정안은 또 오는 7월5일 시행을 앞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발맞춰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은 각 검찰청과 지청 내 형사 말부(마지막 순위 형사부)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던 규정을 폐지하고,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재량에 따라 전문 수사부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여기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를 위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 직접수사부서를 전문수사부서로 재편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일선 부서의 명칭과 기능을 바꾼다는 점에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이들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이른 시일 내 검찰 인사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열리는 검찰인사위원회 이후 검사장을 시작으로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인사에 앞서 통상 절차로 여겨지는 검찰인사위에서는 검찰 인사를 위한 기준과 원칙, 대상 등을 논의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르면 이날 오후나 늦어도 22일 오전 중 검사장급 인사가 이뤄지고, 이후 시차를 두고 중간간부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고위간부급에서 추가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만큼, 추가로 발생한 공석을 감안해 1~2주 이후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는 그간의 관행에 따를 것이란 설명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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