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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변보호 피해 여성母 살해'한 이석준, 1심 무기징역…"영원히 사회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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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매우 나쁘고 잔혹…유족 정신적 고통"
유족 측 즉각 반발…"법이 피해자 보호 못해"
검찰, 결심공판서 사형 구형 "영원히 배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석준(2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간의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간상해, 감금 등 혐의만으로도 이석준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잔혹하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기 그지 없는 점, 어머니 죽음 묵도한 만 13세 피해자뿐 아니라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비롯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석준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임을 감안해야 한다.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석준은 재판 과정에서 A씨 모친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석준이 보복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석준은 사건 당일 A씨가 외출한 걸 보았고 집 안에 들어가서도 A씨를 찾지 않았다"며 "주소지에 들어갈 당시부터 A씨가 없다는 걸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석준이 A씨 모친에게 '왜 나를 고소한 거냐', '오히려 내가 피해자일 수 있다'고 소리지른 점에 비춰봤을 때 이석준이 A씨 모친을 마주한 순간 그가 자신을 수사에 이르도록 한 보복 감정과 분노가 함께 폭발한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석준은 흥신소를 통해 주소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이석준에게 자신의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후 이석준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주소를 파악하려다가 실패해 흥신소를 이용하게 된 경위에 비춰봤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이석준의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 강간상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유족은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반발했다. A씨 부친은 선고 직후 욕설을 내뱉는 등 울분을 터뜨리다 법정에서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참담하고 이 나라 법이 우습다"며 "죄 없는 사람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하는데 격리 시키지 못할 정도의 형량이 나온 것에 대해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또 "과연 이런 형벌이 피해자한테 정당할까. 정말 억울하다. 분하다. 와이프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제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석준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기 위해선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힘 없는 저와 세 아이들이 맘 편히 집 밖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석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석준은 지난해 12월5일 A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 협박,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석준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예비에 그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후 이석준은 A씨 등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지 등을 입수했다고 검찰은 봤다. 렌트카에 전기충격기 등을 여러 흉기를 싣고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A씨의 집을 찾은 이석준은 실랑이를 벌이다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A씨의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석준이 단번에 흉기로 피해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침착하게 범행을 수행해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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