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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강욱 항소심 "고발사주 사실관계 확인해봐야"...기일 추후지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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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 공소장까지만 촉탁 신청"
손준성 공판 진행 경과 보고 재개될 듯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건의 진행경과를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 재판은 당분간 멈추게 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원종찬·정총령)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 측에서 관련 재판부(손 전 정책관 담당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서 공소장을 받아보도록 해달라. 확정되진 않았지만 (고발사주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손 전 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고발장 중 자신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이번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실제 고발장과 유사하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 의원을 비롯해 당시 여권 인사 관련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내주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일차적으로 조사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소장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손 전 정책관의 공판이 진행되면서 증거기록이 제출된 후 최 의원과 관련된 증거를 받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번 기일까지 진행하고 사실관계가 어느정도 확정될 때까지 기일을 추후지정 상태로 두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 의원이 작성해준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사실 표명이 아닌 의견 제시라는 최 의원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에서 당선취소형 기준(100만원)을 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이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도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불복해 대법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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