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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숭이두창 위기경보 단계 '주의' 격상…중앙방역대책본부로 가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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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으로 위기경보 단계 관심→주의로 높여
대책반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지역 대책반 가동
"밀접접촉 아닌 경우 전파위험 낮지만 잠복기 길어"
검역관리지역 지정, 빈발 국가 방문객 발열기준 강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질병관리청이 2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자가 발생한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다.

 

당국은 향후 의심환자·확진자 추가 발생 등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원숭이두창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환자 발생으로 즉각적으로 금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전날 오후 신고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2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국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청은 이날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기존의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한다. 또 전국 시·도와 확진자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하는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의심환자 신고 증가 등에 대비해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체계 변경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를 높였지만,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원숭이두창은 감염된 사람의 혈액, 체액, 병변 등 밀접 접촉을 통해 주로 전파되며, 공기 전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 청장은 "1명이라도 국내에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서 '주의' 단계로 위기를 격상하게 된다"면서도 "오늘 위기평가회의에 참석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가 아닌 국내 일반 인구에서의 전파 위험은 낮기 때문에 과도한 긴장이나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잠복기가 긴 편(6~13일)이라 경계심을 갖고 해외 입국자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 청장은 "잠복기 중에 입국하거나 검역단계에서는 증상을 인지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국내에 입국한 의심환자를 놓치지 않고 진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발생국가를 방문한 후에 의심증상이 있는 분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특히 원숭이두창이 발병보고가 잦은 국가에 대해서는 발열기준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항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문자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해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입국자들의 건강상태질문서 자진 신고율을 높일 계획이다. 입국 후 잠복기간 내 의심증상 발생 시 1339 신고도 독려할 예정이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 관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 수준으로 발령한 바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이뤄져 있는데, 관심 단계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시 발령되는 조치다. 이와 함께 대책반을 구성해 각국의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심사례 대응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원숭이두창을 코로나19와 동급인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입국자에 대한 발열체크와 건강상태질문서 확인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질병청은 음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지난 20일 입국 과정에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으로 답한 것과 관련, "건강상태질문서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검역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해외 입국자들은 의심증상 여부에 대해서 검역관의 검역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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