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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장, 대출금리 개입은 '관치금융' 지적에 "은행 공적 기능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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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적 기능은 헌법과 은행법에 명시"
"주주 이익뿐 아니라 공적인 기능해야"
"금융 취약계층 보호 위해 꼭 필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은행법과 규정에 따르면 은행의 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대출금리 개입은 관치금융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조정 기능이라든가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며 "다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은행의 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고 감독 당국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이렇게 하자 말자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능하지도 않다"고 부연했다.

또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은행의 예대금리차 이익을 비판하며 고통분담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도 은행의 '공적 기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주주 이익뿐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은행 임원들도 그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취약 계층 보호는 우리 금융당국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하고 건전한 동반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0일 취임 첫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당시 그는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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