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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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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과정뿐 아니라 법률 내용도 위헌성 명백"
"법 개정 절차 졸속…개정 내용도 기본권 침해"
권한쟁의 청구인에 한동훈 등 일선검사 5명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 대한 본격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4~5월 국회를 통과한 뒤 이달 9일 관보에 게재되며 정식 공포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을 삭제하며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에 국한된다. 개정안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수사·기소 분리 조항도 담겼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고발인의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권'도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들 법안의 입법 과정뿐만 아니라 법률 내용에서도 헌법 합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상태다.

법률 개정 절차가 졸속으로 처리되며 위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 내용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법무부는 "헌법쟁점연구TF를 구성해 위헌성 여부에 대해 검토했고 법리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심각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며 "60일 이내 청구해야 하는 시기적 제한과 시행일(9월10일)이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내부 검토가 종료된 후 신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어 청구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으로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한동훈)과 대검 공판송무부장인 김선화 검사와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헌재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위헌 법률이 헌재 판단 이전에 앞서 시행돼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배경도 밝혔다.

구체적 청구 사유로는 법 개정 절차의 헌법상 절차적 민주·법치주의 원리 위반 사실을 적시했다.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거친 안건조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위장 탈당'으로 무력화됐고, 안건조정위 역시 졸속으로 열려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본회의 단계에서 '회기 쪼개기' 등으로 무제한 토론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민주당이 법정 회기 결정 제도를 악용해 회기를 사실상 무력으로 종료해 토론의 기회가 보장돼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상임위의 본회의 상정 안과 최종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상임위에서 이뤄진 심의 과정도 형해화됐다고 봤다.

법무부는 "입법행위 과정이 헌법상 절차적 민주·법치주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절차적 위헌 요소로 점철된 개정법으로 종전에 비해 검찰의 수사 및 공소기능이 심각하게 제한되면 국민의 권익이 중대하게 침해될 것이 명백하다"며, "위헌적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유지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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