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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회용컵 보증금제, '환불표시' 라벨 구매비용 전액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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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보증금 활용해 라벨비 지원
공공장소 등 반납장소 확대도 검토
보증금 300원→추가 논의 후 결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환경부가 시행이 유예된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환불표시 라벨 구매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는 등 보완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최근까지 보증금제 이해관계자들과 9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보증금제를 중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12월까지 6개월 유예한 바 있다.

먼저 환경부는 보증금 환불표시 라벨 구매비용 개당 6.99원을 미반환보증금을 활용해 지원,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라벨 부착의 경우 프렌차이즈 본사 차원에서 부착하도록 하거나 공공에서 표준컵을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매장이 아닌 곳에서도 일회용컵을 회수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전문수집상 등으로 반납장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입 매장이 아닌 다른 브랜드 매장에 반납하는 교차반납의 경우 점주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는데, 확정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반납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일회용컵을 반납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의 경우 기존 300원에서 적정금액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보증금을 매출 소득에서 분리해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맹점 본사에서 포스(POS)단말기를 개선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회수에 필요한 인력이나 컵 보관 등 제도 이행을 위한 부담 완화를 위해 컵 회수 시 개당 4원의 상생협력금을 미반환 보증금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도심 지역 매장을 중심으로 제도를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환경부는 제도가 안착할 경우 일회용컵 회수율이 90%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7월부터는 논의를 좁혀 쟁점을 요약하고, 8월부터는 합동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시행과 운영 등을 위해 지난 20일 '일회용품 대책 추진단'을 구성, 향후 1년간 운영키로 했다. 자원순환국장이 추진단장을 맡아 ▲1회용품 사용감축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일회용컵 보증금제 준비·운영 등 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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