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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명박 前 대통령 3개월 일시 석방...수감된 지 1년7개월 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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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 열고 결정..."건강 해할 염려"
MB 측 "퇴원 시점은 아직 몰라...퇴원 후엔 논현동 머물 듯"
일각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포함 가능성도 나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다스(DAS) 실소유 의혹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일시 석방됐다. 대법원 형이 확정되고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이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 집행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랐다"고 말했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3개월가량 머물며 지내게 된다. 수형자가 아닌 일반 환자 신분으로 병원 측 결정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는 것이다.

안양교도소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관련 서류가 도착해야 석방 날짜를 알 수 있다"며 "서류를 받는 대로 내부 절차를 거쳐 석방 조치가 바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의 건강 문제로 즉각 퇴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하는 시점에 나가게 될 것이고 아직은 언제일지 모르겠다"면서 "공매 처분된 논현동 집 지분 절반이 아직 남아있어 퇴원하게 되면 임대료를 내면서 논현동에서 머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이 전 대통령과 접촉은 하지 못했으나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도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형집행정지는 사면을 받지 않으면 남은 형기를 채워야하기 때문에 이번 형집행정지를 거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20여년 수감생활하는 건 안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으나,지난해 2월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수용 여건 등을 감안해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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