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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관여 혐의' 조용병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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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 때 '점수조작' 관여 혐의
1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돼
2심 "정당한 합격자일 수도" 무죄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들은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해 고의로 최종 점수를 높게 준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모두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았으며, 합격자 성비는 3(남자)대 1(여자)로 조정됐다는 게 검찰의 조사결과다.

조 회장의 혐의 유무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나뉘었다.

1심은 "조 회장은 은행장으로 채용과정을 총괄해야하는데 특정인의 지원과 인적사실을 (인사팀에) 알렸다"라며 "특정인과 임직원 자녀들의 명단을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지원 사실을 알린 건 인사팀이 그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팀에 특정인을 합격시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원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안 받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비 관련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다른 기간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반면 2심은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의 부정합격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이들 중 2명은 정당한 합격자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게 2심 판단이었다.

나머지 지원자 1명은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긴 하나, 조 회장이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은 다른 인사담당자들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부정합격자가 1심보다 적게 인정되면서 형량도 줄었다.

윤 전 부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인사부장이던 김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른 기간 인사부장으로 일한 이씨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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