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지난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9대 울산광역시교육감 1호 결재를 받은 본 계획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신고·제출 5개, 제한·금지 5개)’을 바탕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체계 확립과 울산교육가족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대내외 다양한 신고채널 운영, 교육감 서한문 발송 등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 이해충돌방지 교육, 10대 행위기준 홍보, 사적이해관계 자진신고 제도 상시 운영,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점검 등 울산교육가족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 대상에 퇴직예정자를 포함하여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관계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 편람 배포와 함께 찾아가는 청렴강의 시에도 이해충돌방지법 강의를 실시하여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복무점검 등과 병행하여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교육수요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