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경찰이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 떠도는 사제 총기 제조방법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습사건과 관련, 국내에서의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경찰청은 11일 "일본의 사제총기 피격사건에 따른 국내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8월15일까지 인터넷상 총기 제조 등 불법 게시물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별 안보수사 사이버요원, 전국 경찰서 총포·화약담당자, 생활질서 기능 사회복무요원, 사이버 명예 경찰 '누리캅스' 등 인력 약 1000여명 등을 투입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인터넷상 불법적인 사제 총기 제작물 등을 확인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속히 차단·삭제를 의뢰할 예정이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관리법)에 따르면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