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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공장 1t 철제 코일 덮쳐 60대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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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13일 낮 12시41분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호이스트(간이 크레인)를 이용해 옮기던 철제 코일이 60대 작업자 A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날 사고는 25t 트럭에 실린 코일을 공장 내부로 옮기던 중 무게중심을 잃은 코일이 기울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철제 코일은 개당 무게가 1t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장은 50명 미만 근무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와 함께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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