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1946건 중 363건에 대한 피해 보상을 결정했다.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것은 18.7%이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4일 지난 12일 제 13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 1946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누적 백신 접종 피해보상 신청건수는 8만1383건이며 심의완료 건수는 5만7637건(70.8%)이다. 사망 7건을 포함해 총 1만9260건(33.4%)이 보상 결정됐다.
정부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43명(중증 52명, 경증 91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5명이다.
기각된 사례는 ▲백신으로 인한 일반 이상반응의 발생시기(접종 후 3일이내)가 아닌 경우 ▲기저질환의 악화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감각신경성 난청, 뇌경색, 폐렴 등) ▲감염성 결장염, 담낭염 또는 간염 등 감염에 의해 발생한 경우 등이다.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만5199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보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