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20 (금)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사회

법원 “방송작가는 노동자”...근로자성 인정 첫 판결

URL복사

1심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 유지”
MBC “작가들 부당해고 아냐” 패소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대한 첫 판단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된 시간에 퇴근한 방송작가에 대한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문화방송(MBC)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MBC '뉴스투데이'에서 일하던 두 작가는 지난 2020년 6월께 해고됐다. 두 작가는 10년여동안 주 5~6일 출근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된 시간에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계약 기간 또한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두 작가는 소속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노위는 두 작가가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며 해당 신청을 각하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생방송 보도 프로그램의 작가 업무를 '창작'이 아닌 지시에 따른 '노동'으로 보고,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처음 인정했다.

 

MBC 측은 보도국 두 작가의 해고가 부당했다는 중노위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중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 정치인 아닌 학교현장교육전문가 뽑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83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