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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폐업→재창업' 특례보증 29일부터 1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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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했다가 재창업을 했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1일 이후에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고객편의를 위해 상환방식은 일시상환(1년 후 일시상환)과 분할상환(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CD금리(91물)+1.7%p' 이내(이날 기준 4.3%)로 운용(분할상환 기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로 고정된다.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13개 시중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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