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 등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선 검찰을 중심으로 수사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부당이익을 박탈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한,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8일 오전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합동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다음날 공매도가 금지되는데, 이 금지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전문 투자자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을 대상으로는 상환기간 제약 없는 대차 거래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 의무도 부과한다.
정부는 그외에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 조사도 강화해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 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내 전담조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 중대사건의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은닉재산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관계기간 간 불법 공매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