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카카오뱅크가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에게 수억원 상당의 대출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뱅크에 경영 유의 18건, 개선 사항 26건을 통보했다. 계열사 임원에 대한 대출 금지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기관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7760만원,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7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2명), 과태료 부과 건의(7명) 등을 조치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수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면 인터넷은행은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카카오뱅크는 외화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당초 미국으로 송금돼야 하는 고객의 거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카카오뱅크는 간편결제 사용성 증대를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관을 변경했는데, 이를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자동이체 약관 건을 변경할 때도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업무 내용의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도 위반했다.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서비스 관련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는데, 관련 검증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 이에 따라 미국 해외송금 거래 가운데 일부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