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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7월분 코로나 손실보상금 1602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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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료기관·선별진료소에 1539억원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손실보상 63억원
내달부터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정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총 1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는 총 63억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174개 의료기관에 총 1539억원을 지급한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70개소에 1537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4개소에 2억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일부 개정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1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중수본에서 치료의료기관에 파견한 인력의 인건비 공제는 병상가동률이 50% 미만인 경우, 파견한 인력에 대해 첫 달부터 손실보상에 100% 공제를 적용한다.

 

병상가동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의사 80%, 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50%를 적용한다.

 

치료의료기관에서 해제된 후 회복기 손실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수 감소, 원상복구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영업정지 등 의료기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병상해제일부터 적용된다.

 

의사 수가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기대진료비를 조정하되 짧은 사전예고로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2개월 경과 후 적용한다.

 

원상복구 공사기간은 2주까지 인정한다. 나머지 공사 기간은 회복기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되 보상 기간에 산입한다. 영업정지 등 의료기관 귀책사유가 있는 기간만큼 기대진료비도 감액조정한다.

 

코로나19 준중증 사용병상 보상배수는 5배에서 3배로 조정한다.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 대한 손실보상 지급은 중단한다. 지난 3월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확진 여부를 인정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된 데 따라 다른 검사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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