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과 배드뱅크 등 살을 깍는 대책들도 수렁에 빠진 신용불량자를 돕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이러한 갈곳없는 극도의 신용불량자들을 노리고 살인금리를 족쇄로 채워 두 번 죽이는 악덕 사채업자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업 등록업체 기준 법정상한선 연 66%를 넘어 이들은 연 1,500%라는 살인금리를 매기고 있다.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적용하는 금리는 평균 연 260%로 지난해 지난 5월의 164%보다 무려 96%포인트나 상승했다.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도 같은 기간 연 129%에서 164%로 올랐다. 특히 열흘에 10%씩 연 400%의 초고금리를 떼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연 1,000%가 넘는 살인적인 금리 피해도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액 급전 필요한 서민들 피해 많아
![]() 2002년부터 사채업을 양성화하는 대부업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불·탈법으로 고금리 사채영업이 음성적으로 번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이 사진은 특정업체와 관련없음) |
P씨(서울)의 경우, 지난 5월 초 사채업자로부터 70만원을 빌리면서 10일후 100만원을 갚고 하루 1만5,000원의 연채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연 1,500%에 해당하는 금리로 P씨는 열흘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며 두달새 이자만 130만원을 지급했으나 여전히 사채업자로부터 원금상환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K씨는 지난 5월 중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사채업자로부터 104만원을 대출받고 열흘 후 연 912%에 달하는 이자를 물고 130만원을 갚았으나 대출계약서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채업자들의 횡포탓이기도 하나, 서민들의 급전 수요가 그만큼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당장의 금리수준은 그다지 중요치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금리 사채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서민들로 소액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정부는 고금리 피해를 막기 위해 2년전 사채업을 양성화하는 대부업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약 1만5,612곳의 사채업자들이 양성화됐지만 이 중 3,899곳(25%)이 등록을 취소됐다. 대부 등록업체 4곳 중 1곳이 다시 음성화된 것이다. 대부업법에서 정한 연 66%의 이자율을 지키면서 영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도권 밖에서 다시 불법 사채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양성화한 업체들도 법정금리의 2~3배나 되는 금리를 매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연 66%의 법정상한성을 넘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이처럼 불법 사채업자가 성행하고 있다.
등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지 않을뿐더러, 무등록업체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외국계 할부금융사들의 신용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도 연 50%에 육박하고 있다. 할부 금융상품의 금리상한은 사채와 같지만 대출건수마다 3%씩의 취급수수료를 물리고 있어 실질적으로 연 50%를 넘기도 한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