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빌라 복도 벽면에 카메라를 설치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2곳의 집을 잇따라 털어 2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범행을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27일(절도,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등)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절도,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6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B씨와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200여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C씨 주거지 복도 벽면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지난 1월15일 서울 강서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 받아 동승자인 D씨(27·여)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9년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해 잇따라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 내용에 비춰 다수의 피해자 양산의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 하다"며 "다만 절도 범행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