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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상·인증 마크 믿을 거 못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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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상품’, ‘브랜드 파워 1위’선정 등 신문을 뒤적이다 보면 금메달 표시를 커다랗게 달고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비슷한 이름의 수상이나 인증의 가짓수도 많고, 이런 상을 받았넵시고 광고를 하는 업체도 무수히 많아 과연 공신력은 있는건지 의심이 간다. 하지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값이면, 이런 수상 등의 이력이 붙은 제품에 구매심리가 당긴다. 즉, 구매결정에 직접적 요인은 될 수 없어도 최소한 간접적 영향은 끼친다는 말이다.

기업은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상·인증 등의 광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이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수상·인증마크 대부분이 사실은 있지도 않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상·선정 사실 없음에도 마크 그려넣어 광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석달동안(2004년 2월~4월) 34개 수상·인증 광고를 분석한 결과, 수상. 선정 기관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거나, 수상·선정 시점과 부문을 불명확하게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일부는 수상·선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조사 대상 업체의 광고 중 절반이 훨씬 넘는 61.8%(21개 업체)가 수상·선정 기관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ㅌ 화장품 전문업체는 자사 브랜드를 광고하면서 ‘○○산업의 브랜드파워 2년연속(2002~2003) 1위’라고만 표기하고 선정기관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는 수상·선정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가치로, 또는 격을 높여서 광고하는 부당광고가 대부분이다. 또한 특정 부분에 한정돼 수상·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아 전체에 대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다.

조사대상 광고의 20.6%(7개 업체)는 일정 기간의 수상·선정 사실을 가지고 그 이상 기간동안 수상·선정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다. ㅅ 건강전문업체는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이라고만 표기, 해당 일간지와 당해연도 ‘상반기’ 선정을 미표기해 마치 그 해 히트상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17.6%(6개 업체)는 특정년도에 다수 선정된 사실을 연속 선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등 수상. 선정 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ㅁ 상담업체는 ‘○○○, ○○○, ○○○ 스포츠 신문 1:1 상담부문 3년연속 히트상품 선정’이라고 광고, 각 언론사별로 특정년도에 선정된 사실을 3개사에서 3년 연속 선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조사대상 광고의 5.9%(2개 업체)는 수상·선정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ㅂ 옥돌침대업체는 ‘2004년 최고의 히트 신상품’이라는 선전문구와 함께 가공의 마크 3개까지 그려 넣었다. 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제품이 2004년도 우리 제품 중 가장 많이 팔린 히트상품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 것 뿐”이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다.


간접적 효과 기대치 높아

수상·인증제도는 크게 언론사와 정부기관 및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파악된 바 없으나, 대략 100여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요 일간지의 경우, 대부분 반기별로 ‘히트상품’, ‘으뜸상품’ 등의 이름으로 수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경제 일간지의 경우 금융, 브랜드, 마케팅, 광고, 지식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수상. 선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확히 파악된 바는 없으나 대략 70여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정부에서는 22개 부처를 비롯, 각종 위원회와 외청 등에서 ‘광복절’, ‘무역의 날’, ‘통계의 날’ 등 33종의 국경일과 법정 기념일에 훈·포장, 대통령 표창 등의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의 공공기관, 각종 학회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각종 수상·인증·선정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렇다면 수상·인증된 제품은 어느 정도 품질이 보증되는 것일까. 사실 소비자들도 이런 광고 내용을 전부 믿는 건 아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상·인증 광고 중에 ‘허위, 과장 내용이 대체로 많다’(53.3%)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언론사에서 선정한 히트상품이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43.7%가 품질을 보증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답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이런 수상·인증 광고가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못하더라도 간접적인 기여를 한다. 신문에 언론사 '히트상품' 선정 광고를 낸 업체 관계자는 “당장 눈에 띄게 매출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다”면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인데, 장기적으로는 매출 상승과도 어느 정도 연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순수한 의도에서 품질 보증을 목적으로 선정하는 데는 절대 없다”고 장담한다. 주부 양미경(33세. 서울)씨는 "물론 광고에 난 걸 다 믿진 않지만, 만약 구입의사가 있는 제품광고에 그런 수상 내용들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눈길이 가게 되고 비교해 볼 여지가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한다.


광고비만 내면 ‘개’나 ‘소’도 수상?

‘히트상품’,‘브랜드 파워’라고 광고되고 있지만, 사실 '돈'과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략 얼마 정도의 돈이 오가는지는 관련 언론사와 해당 기관, 업체 등이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있어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심지어 매년 특정상을 시상하는 국내 믿을만한 기관에서도 이와 관한, 일정금액이 소요된다는 것을 일부 인정했다. 각 부문별로 업체가 선정되면 광고에 낼 때 마크 사용료를 내게 된다는 것.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수상·인증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각 신문사들은 광고국과 연계해 분기별로 ‘히트상품’을 선정한다. 특집면을 따로 마련하고 수상부문별 기사가 나온다. 이는 평소 해당 신문사에 광고물량을 많이 주거나, 광고비용에 버금가는 비용을 내고 선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3년연속 신문사의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ㅁ 사 관계자는 “신문사 광고국에서 이 면을 가지고 따로 영업을 뛰기도 하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광고를 많이 하니까 이런 상을 준거다”라고 털어놓는다.

ㄱ 스포츠 신문 광고국에 히트상품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해 보았다. 선정절차에 대해 관계자는 처음에 “서울대 교수와 홈페이지에 공고해 설문조사하고 선정한다”고 했다가, 광고비용을 지불하고 선정될 수도 있냐는 질문을 하자, “아무래도 영향이 안갈수가 없지 않겠냐”고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그는 “히트상품 선정이 신문사마다 대략 5,60개 정도 나오는데, 이때는 신문사 광고 수익률과도 큰 연계가 있다”며 “지원금은 보통 광고보다 비싸게, 혹은 경기침체로 광고단가보다 낮게 부르던 걸 정상가로 해서 매긴다”고 말한다.

소보원 김종관 과장은 “수상·인증 제도의 운영에 관한 관련법률이 명확이 없는 상태”라면서 “현재로선 소비자들이 광고만 믿지 말고 수상, 인증을 주장하는 업체의 관련 기관 등에 문의해 보는 것이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말한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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